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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9.19 2014고정45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11. 20:00경 김해시 C 내에서 피해자 D에게 물을 끊어놓은 것을 항의하자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끌고 나간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상의와 반바지를 잡아들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트려 피해자에게 상세불명의 머리손상 등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진단서 첨부)

1. 근무일지사본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고, 설령 피고인과 피해자의 신체접촉 과정에서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상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의 일방적인 폭행을 소극적으로 방어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발행한 것이므로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트려 상해를 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고, 당시 이 사건의 발생 경위와 진행 과정, 목적, 수단, 폭행의 정도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상 정당방위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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