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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2.23 2014가단13988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방 설비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2011. 9. 8. 설립된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2. 6. 22.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장(이하 ‘기술정보진흥원장’이라고 한다)과 D사업 협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업명 : D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 과제명 : 긴급피난설비 총 기술개발기간 : 2012. 6. 18.부터 2013. 6. 17.(총 12개월) 총 기술개발 사업비 구분 정부출연금 민간(기업)부담금 합계 현금 현물 소계 2012. 6. 18. ~ 2013. 6. 17. 116,845,000 8,000,000 32,000,000 40,000,000 156,845,000 협약당사자 갑(전문기관의 장) : 기술정보진흥원장 을(주관기관) : 원고 제3조(기술개발사업비의 지급) (1) 갑은 을에게 다음과 같이 기술개발사업비(정부출연금)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정부의 예산 및 자금사정과 본 협약서 제7조에 따라 협약이 해약되었을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제4조(기술개발 결과보고) (2) 을은 기술개발사업을 종료한 경우, 사업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최종보고서 7부를 갑에게 제출하고 해당 문서파일을 갑이 지정한 종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하며, 사업비사용실적보고서, 공인회계사 감사보고서(위탁정산시 생략)를 종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하고, 관리기관에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원고는 기술정보진흥원장으로부터 위 협약에 따라 정부출연금을 받아 2012. 8. 13.부터 2012. 11. 9.까지 피고 A에게 9,250,000원, 피고 B에게 5,468,000원, 피고 C에게 8,664,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라.

기술정보진흥원장은 2014. 4. 11.경 원고에게 정부출연금 전액의 환수를 통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이하 가지번호 포함), 을다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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