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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1.08 2012고단915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9151]

1. 사기 피고인은 2010. 7. 23.경 인천 남구 D 노래방에서, 피해자 C에게 “여기서 3분 거리인 인천 남구 E에 목이 좋고 매출도 괜찮은 ‘F’노래방이 매물로 나왔는데, 함께 노래방을 인수하자. 노래방을 인수하려면 임대보증금 1,000만 원, 권리금 3,500만 원, 인테리어비용 1,500만 원 합계 6,000만 원이 필요한데, 각자 3,000만 원씩 투자하여 노래방을 인수한 후 각자 격일로 영업하고, 그 수익금은 각자 갖는 조건으로 동업계약을 하자.”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2010. 8. 12.경 위 동업제안을 승낙한 피해자로부터 자기앞 수표로 2,200만 원을 교부받았고, 2010. 8. 19.경 피해자에게 “보증금 명목으로 500만 원이 추가로 더 필요하다. 내가 300만 원을 부담할 테니 너는 기존 투자금 3,000만 원에서 200만 원을 추가로 투자해 달라.”고 하여 이를 승낙한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고 위 1,000만 원을 피해자의 투자금에 충당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실제 위 ‘F’노래방을 인수하려면 보증금 500만 원, 권리금 2,300만 원, 인테리어 비용 700만 원 합계 3,500만 원 정도만 필요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어 자신이 부담하기로 했던 동업자금 3,300만 원을 투자하지 아니하고 그 중 300만 원만 투자하고, 피해자의 투자금 3,200만 원을 더하여 노래방을 인수한 후 격일로 위 노래방을 운영하고 수익금을 가져갈 생각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3,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0. 9. 중순경 인천 남구 G 노래방(F 노래방에서 변경)에서, 위 1항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기 위하여,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에 검은 색 볼펜을 사용하여 소재지란에 '인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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