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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4.12 2018가단215384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2. 25.부터 2018. 6. 1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C은 2008. 1.경 피고 소유의 서울 은평구 D 지상 건물 중 지하 1층 전체(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임차하여 E노래연습장(이하 ‘이 사건 노래방’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원고는 2011. 5. 10. C으로부터 위 노래방을 양수하여 운영하다가 2015. 3. 25.경 F에게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2016. 2. 25. F와 사이에 이 사건 노래방을 권리금 7,200만 원에 양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상가영업권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한편,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차임 월 165만 원(매월 25일 후불), 기간 2016. 2. 25.부터 2018. 2. 24.까지로 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1) 원고는 임대차기간 중인 2017. 7. 6.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

)의 중개로 H과 사이에 이 사건 노래방을 권리금 3,000만 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권리금 계약(이하 ‘이 사건 권리금 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H으로부터 계약금 3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에 따라 원고는 G에게 약정 수수료 308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중 150만 원을 지급하였다. 2) 원고는 2017. 7. 19. H과 사이에 이 사건 권리금 계약을 해제하기로 합의하면서 H에게 계약금 300만 원을 반환하였는데, 해약합의서에는 ‘이 사건 부동산의 누수로 인하여 이 사건 권리금 계약을 이행할 수 없어 해약하기로 합의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또한, 원고는 같은 날 G과 사이에 ‘원고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 사건 권리금 계약이 해약됨에 원고는 G에게 지급하기로 한 수수료 308만 원에서 83만 원을 감액하여 225만 원을 지급한다’라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한 후 G에게 75만 원(= 225만 원 - 150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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