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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4.18 2018나1933
권리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6. 12. 말경 울산 남구 C에서 D노래방(이하 ‘이 사건 노래방’이라 한다)을 운영하던 원고로부터 위 노래방을 인수하기로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700만 원을 차용했음에 이를 2017. 4. 말까지 지불하겠습니다. 이 사건 노래방 인수금 700만 원을 지불하겠음”이라는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7. 4. 13. “이 사건 노래방을 인수함에 권리금 600만 원을 위 노래방 원고의 아내인 E씨와 함께 장사하는 조건으로 인수인계하고, 권리금 600만 원을 장사하면서 갚아 나가는 걸로 서로간에 서약합니다. 앞전에 작성했던 차용증은 잘못 기재되어 이 서류가 진본임을 서로 서약합니다.”라는 내용의 서약서(이하 ‘이 사건 서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피고는 이 사건 노래방을 인수하면서 원고에게 위 노래방에 설치된 노래방 기기 2대, 에어컨(냉난방) 1대, 벽걸이 에어컨 2대, 레이저 빔(상영기) 1대, 돌출간판 및 입간판과 노래방 내 탁자 및 의자 등의 시설 및 비품대 등을 포함하여 7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노래방 운영이 어렵다고 하면서 600만 원만으로 감액하여 지급하기로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6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가 이 사건 노래방을 인수할 당시 위 노래방에는 옛날식 냉장고 1대, 노래방 기기 2대 외에는 별다른 시설이나 비품이 없었으며, 오히려 피고가 추가로 2,500만 원 상당의 비용을 들여 간판을 달고 무대를 설치하는 등 시설을 다시 하였다.

따라서 시설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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