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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8.02.22 2017고합2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5. 27. 17:00 경에서 18:00 경 사이에 전 북 순창군 C 소재 피해자 D(11 세) 의 부모 운영의 E 영농조합법인 공장 옆 공터에서 혼자 쑥을 뜯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 잠깐만 와서 도와줘 라.” 고 말하여 피해자를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간 뒤, 그곳 마당에서 피해자의 바지 위로 손을 대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다.

2. 피고인은 2017. 5. 30. 17:00 경에서 18:00 경 사이에 제 1 항 기재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E 영농조합법인 공장 옆 공터에서 데려 온 피해자의 바지 위로 손을 대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피해자 D이 그린 그림 첨부)

1. 각 속기록, 피해자가 그린 피고인의 집 내부 평면도, 아동 성 추행 사건 전문가 의견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바지 위로 손을 대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진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가 귀여워서 그런 것일 뿐, 피해자를 추행할 의도는 없었다.

2. 법리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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