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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0. 9. 24. 선고 80다1767 판결
[손해배상][공1980.11.15.(644),13225]
판시사항

목사를 지망하는 신학교 1년생의 일실수입 산정기준

판결요지

불법행위로 인한 상실수입액의 산정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시출신으로서 건강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최소한 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하여 그 임금상당의 수입을 얻는다는 개연성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이 피해자가 장래 목사를 지망하는 4년제 신학교의 1년 학생인 경우 그 일실수입을 계산함에 있어 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하여 얻을 것으로 기대되는 임금상당의 수익을 기준으로 하였음은 정당하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2인

피고, 상고인

원주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윤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의 상실수익액의 산정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시출신으로서 건강한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최소한 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하여 그 임금상당의 수익을 받는다는 개연성이 있다 할 것이고, 그 피해자가 장래 목사를 지망하여 4년제인 신학교의 제1학년에 재학중이라고 하여 그 개연성을 부인할 수는 없는 것으로 그 기대수익을 산정 고려 할 수 있다 할 것인 바, 이와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도시출신으로서 군복무를 마친 후 ○○○○신학교 제1학년에 재학중이던 망 소외인의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일실수익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위 망인이 이 사건 사고일 이후 55세가 끝나는 때까지 402개월간 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하며 얻을 것으로 기대되는 임금상당의 수익을 표준으로 하여 계산한 조치는 정당하고 , 거기에 소론과 같은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주재황(재판장) 이일규 유태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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