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5.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제네 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31. 21:2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89%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제네 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태안군 근흥면 안 흥 1 길 신진 대교의 편도 1 차로 도로를 신진도 방면에서 태 안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차선을 따라 태안 방면에서 신진도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 남, 39세) 가 운전하는 D 코란도 승용차의 좌측 전면 부를 위 제네 시스 승용차의 좌측 전면 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코란도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 남, 41세 )에게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8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남 태안군 F에 있는 ‘G’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위 근흥면 안 흥 1 길 신진 대교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제네 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