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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5.01.29 2014고단1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투싼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11. 16:35경 충남 태안군 D에 있는 E 펜션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만대 방면에서 이원 방면으로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하여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지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의 좌측 전면부로 반대 방면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F(31세)이 운전하는 G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량 좌측면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과 피해자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H(66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09. 11. 2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11. 2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12. 11. 16:30경 충남 태안군 이원면 화이트펜션에서부터 D에 있는 E 펜션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하여 위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음주운전 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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