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03.17 2020고단22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1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고, 2012. 4. 1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아동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간 등) 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 받아 2018. 2. 26. 대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5. 31. 21:45 경 구미시 지산동에 있는 지 산 고가도로에서부터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C 부산방향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D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한 후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북 지방 경찰청 E 소속 경위 F로부터 피고인의 언행 상태가 부정확하고 술 냄새가 나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2:05 경부터 22:25 경까지 약 20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을 요구 받았으나 ‘ 내가 왜 음주 측정을 해야 하느냐

’라고 말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또는 음주 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내사보고( 최초 현장 출동 및 음주 단속 당시 상황에 대하여), 내사보고( 신고자 및 피 혐의자 진술, 현장사진 등), 내사보고( 피 혐의자 A의 음주 측정거부에 대하여) 음주측정기 사용 대장 사본, 음주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상황( 피의자 동종 범죄 전력 및 누범 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구 도로 교통법 (2020. 6. 9. 법률 제 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