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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02.13 2019고단299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1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11.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고, 2016. 8.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2019. 9. 26. 05:16경 천안시 동남구 B 소재 C매장 주차장에서부터 천안시 동남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F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 상에 시동을 켜 둔 채로 잠들어 있었다.

이에 도로 위에 한 시간 가량 정차 중인 차량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천안동남경찰서 소속 경위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5:59경부터 06:09경까지 총 3회에 걸쳐 위 E 앞에서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명시적으로 음주측정을 거부하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지 아니함으로써 이를 회피하여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모습 촬영사진, 음주측정기사용대장 사본,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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