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69,758,430원, 원고 B에게 222,986,430원, 원고 C에게 465,528,930원, 원고 D에게 387...
이유
1. 재결의 경위 등
가. 국토해양부장관은 2010. 12. 30. 국토해양부 고시 E로 서울 중랑구 F동, G동 일대의 공공주택사업(H)(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고시하면서 피고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였다.
나. 원고들은 이 사건 사업지구 내의 아래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던 사람들이다.
1) 원고들이 각 1/4 지분씩 공유하는 토지 I, J, K, L, M, N, O, P, Q, R, S, T, U, V 2) 원고 A 소유 토지 W 3) 원고 C 소유 토지 X, Y, Z, AA, AB, AC, AD 4) 원고 D 소유 토지 AE, AF, AG, AH, AI
다. 한편, 원고 D의 소유 토지인 AH 토지 531㎡는 지목이 ‘임야’이나 경작된 상태로 수용재결일 당시 ’전‘으로 이용되고 있었다. 라.
피고는 원고들과 협의보상절차를 진행하였으나 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청구하였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16. 8. 25. 수용개시일을 2016. 10. 18.로 정하여 이 사건 각 토지를 수용하면서 주식회사 대화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미래새한감정평가법인(이하 ‘재결감정인들’이라 한다)의 감정결과(이하 ‘재결감정결과’라 한다)를 기초로 원고들에 대한 보상금을 아래와 같이 결정하였다.
1) 원고 A: 5,270,160,570원 2) 원고 B: 4,540,772,570원 3) 원고 C: 7,243,157,570원 4) 원고 D: 8,745,898,570원
마. 한편, 원고 D은 위 수용절차에서 AH 토지 531㎡는 지목과 관계없이 현실 이용현황에 따라 ‘전’으로 평가하여 보상금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위 토지의 이용현황은 불법형질변경으로 인한 것이어서 관계법령에 따라 원상회복되어야 할 일시적인 이용현황에 불과하므로, 그 형질변경 전의 이용현황인 ‘임야’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이유를 들어 원고 D의 주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