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524,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12.부터 2017. 4. 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과 고시 - 사업명: B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사업시행자: 피고 - 사업시행인가 고시: 2013. 9. 26. 서울특별시 은평구 고시 C
나.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5. 7. 24.자 수용재결 - 수용개시일: 2015. 9. 11. - 수용대상: 이 사건 사업 구역에 위치한 원고 소유의 서울 은평구 D 대 18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와 그 지상 지장물(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만 보상금의 증액을 구하고 있으므로, 이하 지장물에 대한 기재는 생략한다). - 보상금: 이 사건 토지 533,600,000원 - 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코리아스탠다드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한국씨티감정평가법인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6. 4. 21.자 이의재결 - 이의신청기각 - 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에이원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태평양감정평가법인(이하 수용재결감정인들을 포함하여 ‘재결감정인들’이라 하고, 재결감정인들이 시행한 감정을 ‘재결감정’, 그 감정결과를 ‘재결감정결과’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8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재결감정인들은 이 사건 토지의 가치를 지나치게 낮게 평가하여 과소한 보상금을 산정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법원감정결과에 따른 정당한 보상금과 재결감정결과에 따른 보상금의 차액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한다.
3. 판단
가. 인정사실 1 재결감정결과 재결감정인들은 이 사건 토지와 용도지역, 지목, 이용상황, 주위환경 등이 같거나 비슷한 서울 은평구 E 토지를 비교표준지로 선정하고, 사업시행인가 고시일 이전 공시지가 중 가장 가까운 시점인 2013. 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