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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10.13 2016구합82065
손실보상금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110,529,228원과 그 중 91,453,730원에 대하여는 2016. 11. 19.부터 2017. 9. 5...

이유

1. 관계법령 별지와 같다.

2. 손실보상금 증액 청구 부분

가. 재결의 경위 등 1) 사업인정 및 고시 가) 사업명: C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나) 사업시행자: 피고 다) 사업시행인가 고시: 2012. 8. 3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고시 D 2)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6. 9. 30.자 수용재결 가) 수용개시일: 2016. 11. 18. 나) 수용대상 서울 영등포구 사업구역 내에 있는 아래 기재 각 토지 또는 그 지분과 위 각 토지 지상 지장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 ⑴ 원고 A - E, F 토지 - 위 각 토지 지상 건물 등 지장물 ⑵ 원고 B - G 토지 - 위 토지 지상 건물 등 지장물 다) 보상금 ⑴ 원고 A: 1,409,944,700원 ⑵ 원고 B: 1,029,830,000원 라) 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감정평가법인 태백, 주식회사 하나감정평가법인(이하 ‘재결감정인들’이라 하고, 그 감정결과를 ‘재결감정결과’라 한다

) 3) 감정인 H의 감정결과(이하 위 감정인을 '법원감정인‘이라 하고, 그 감정결과를 ’법원감정결과‘라 한다) 가) 원고 A: 1,501,398,430원 나) 원고 B: 1,041,821,500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감정인 H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주장 및 판단 1) 원고들의 주장 재결감정인들은 이 사건 부동산의 가치를 지나치게 낮게 평가하여 과소한 보상금을 산정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법원감정결과에 따른 정당한 보상금과 재결감정결과에 따른 보상금의 차액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한다. 2) 판단 수용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에서 재결의 기초가 된 각 감정기관의 감정평가와 법원이 선정한 감정인의 감정평가가 모두 그 평가방법에 있어 위법사유가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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