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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7.27 2017노279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50만 원에 대한 선고유예)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전파성이 상당히 높은 인터넷 페이스 북 페이지 상에 이 사건 명예훼손 글을 게시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가 G, H에 대하여 작성한 페이스 북 게시 글에 대해 비판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작성한 글의 내용과 표현 방법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명예훼손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에게 사과의 의사를 표시하고 합의를 위한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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