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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9.30 2016노1359
모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이 사건 페이스 북 사진과 글은 회사 대표인 피해자 D를 상대로 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소속되어 있는 노동조합 전직 위원장인 N을 상대로 한 것으로 피고인은 피해자를 모욕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판결의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D를 모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은 이 사건 페이스 북 사진과 글을 게시하면서 그 상대방을 “ 대표님 ”으로 적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글의 내용 중 “ 명절 선물” 은 피고인이 텔 레 그램 메신 져 단체 채팅 방에 게시한 ‘ 통상임금 체불 소송 관련 소장’ 을 의미하는 점에 비추어 이 사건 페이스 북 사진과 글의 상대방은 피해 자임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하루 전날인 2015. 2. 13. 피해자가 대표이사인 주식회사 F 호텔 부산을 상대로 임금 소장을 접수하였고, 텔 레 그램 메신 져 단체 채팅 방에 “D 대표이사에게 구정 선물로 통상임금 체불 소송건에 대한 소장을 발부했슴다.

” 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② 피고인이 사용한 페이스 북 사진은 상대방을 향해 손가락으로 욕을 하는 포즈를 촬영한 것으로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 모욕적인 언사에 해당한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를 모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당 심에 이르기까지 모욕의 상대방이 피해자가 아니라는 주장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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