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수상 레저기구를 빌려 주는 사업 또는 수상 레저활동을 하는 사람을 수상 레저기구에 태우는 사업( 이하 ‘ 수상 레저 사업’ 이라고 한다) 을 경영하려는 사람은 공유 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 등에 관한 사항을 관할 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C과 함께 등록하지 아니하고 수상 레저 사업을 하기로 공모하여, C은 창원시 마산 합포구 D에서 ‘E’ 이라는 상호로 무등록 수상 레저업체를 열고, 피고 인은 운영자금 및 레저장비를 빌려 주고 자신의 익스 트림 스포츠용품 매장인 ‘F ’를 찾아오는 손님들과 페이스 북 및 카카오 스토리의 지인 또는 G 동호회 회원들을 상대로 홍보하고, C은 2015. 5. 16. 경부터 2015. 8. 9. 경까지 위 E 앞 해상에서 다수의 손님을 상대로 총 593회에 걸쳐 레저 보트를 이용하여 수상 레저기구인 G 등에 태워 주고 총 1,771만 원 상당의 수익을 올리는 방법으로 무등록 수상 레저 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이 작성한 C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 조서
1. 경찰이 작성한 H에 대한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무허가 수상 레저업체 E 인터넷 활동 사항 첨부) 와 첨부된 인터넷 발췌 자료
1. 내사보고 (F 및 연 회원권에 대한) 와 첨부된 E 페이스 북 페이지 내역, F 페이스 북 페이지 내역, E 카카오 스토리 내역
1. 수상 레저 사업 등록 여부 회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수상 레저 안전법 제 56조 제 1호, 제 39조 제 1 항, 형법 제 30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