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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 5. 12. 선고 2015누53888 판결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동광인터내셔날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소순무 외 5인)

피고, 피항소인

금천세무서장 외 2인

변론종결

2016. 4. 21.

주문

1. 원고 주식회사 동광인터내셔날의 피고 금천세무서장에 대한 항소, 원고 주식회사 플라터너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별지] 목록 ‘피고’란 기재 각 피고들이 ‘부과처분일’란 기재 각 일자에 ‘원고’란 기재 원고 주식회사 동광인터내셔날, 주식회사 플라터너스 및 주식회사 디케이엑스에게 한 ‘귀속연도 및 세목’란 및 ‘부과세액’란 기재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주1)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제3쪽 제3행부터 제4쪽 제11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 제1심 판결 제3쪽 제4행의 “2006년 2기부터” 부분을 “2008년 2기부터”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제4쪽 제7행의 “[별지 1, 2] 목록” 부분을 “[별지] 목록”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제4쪽 제10행의 “을 제3 내지 6호증” 부분을 “을 제3 내지 6, 14, 15호증”으로 고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4쪽 제15행부터 제5쪽 제5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나. 관계 법령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13쪽 내지 15쪽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다. 판단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성명’란에 실제 대표자인 소외 1 대신 이 사건 명의대여자들의 성명을 기재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그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함이 타당하다.

1)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 는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경우에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계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의 취지에 비추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다( 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617 판결 참조).

2) 이 사건 법률조항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으로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을 정하고 있는데, 개인사업자의 경우 성명 란에 실제로 공급하는 자가 아닌 다른 사람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다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공급하는 주체에 관한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는 원고들에게 인테리어 용역을 공급한 거래 주체가 소외 1이 아닌 이 사건 명의대여자들로 기재되어 있다.

3) 원고들은 이 사건 인테리어 업체들의 사업자등록이 애초부터 이 사건 명의대여자들 명의로 이루어졌으므로 사업자등록에 상응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소위 ‘자료상’이 발행한 세금계산서 역시 사업자등록에 상응하는 세금계산서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사업자등록에 상응한 세금계산서라고 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필요적으로 기재해야 할 세금계산서의 내용이 사실대로 기재되지 아니할 때에는 부가가치세법상 납부세액을 산정하는 계산서로서의 기능 등을 다하지 못하게 되어 그 결과 부가가치세 제도의 기초가 크게 흔들릴 뿐 아니라, 부가가치세 제도운영의 기초가 되는 세금계산서의 정확성과 진실성이 담보되지 않고서는 법인세, 소득세 지방세 등의 정확한 과세산정이 곤란하고 실질적 담세자인 최종소비자에 대한 조세의 전가가 원활하고 적정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기대하기 힘들어 결국 부가가치세 제도는 물론이고 세제 전반의 부실한 운영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고 할 것이다[ 헌법재판소 2002. 8. 29. 선고 2000헌바51, 2002헌바56(병합) 결정 참조]. 특히 전단계 세액공제 방식을 택하고 있는 우리 부가가치세 제도에서는 매입세금계산서에 공급자의 성명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될 경우 과세거래의 발견을 어렵게 하여 과세행정에 장애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의무위반에 대하여 매입세액 불공제의 불이익을 주는 것이 형평에 반한 과도한 제재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 주식회사 동광인터내셔날의 피고 금천세무서장에 대한 항소, 원고 주식회사 플라터너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별지 생략]

판사 정형식(재판장) 김복형 남양우

주1) 피고 금천세무서장은 당초 원고 주식회사 동광인터내셔날에 대하여 2006년 2기부터 2008년 1기까지 각 부가가치세, 원고 주식회사 플라터너스에 대하여 2006년 2기부터 2007년 2기까지 각 부가가치세도 부과하였으나, 당심에서 이를 모두 직권 취소하였고, 피고들은 원고 주식회사 동광인터내셔날과 주식회사 디케이엑스에 대한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일반과소신고가산세로 변경하여 그 차액 상당을 직권으로 취소하였다. 그에 따라 원고들은 위 직권취소된 부분을 반영하여 부가가치세부과처분의 취소 부분을 위와 같이 감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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