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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 7. 10. 선고 2014구합69280 판결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원고

주식회사 동광인터내셔날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 율촌 담당변호사 소순무 외 4인)

피고

금천세무서장 외 2인

변론종결

2015. 6. 12.

주문

1. 피고 금천세무서장이 2013. 9. 16. 원고 주식회사 동광인터내셔날에게 한 2006년 2기부터 2008년 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피고 금천세무서장이 2013. 6. 7. 원고 주식회사 플라터너스에게 한 2006년 2기부터 2007년 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3. 원고 주식회사 플라터너스의 피고 북대구세무서장, 동안양세무서장에 대한 청구 및 원고들의 피고 금천세무서장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① 원고 주식회사 동광인터내셔날과 피고 금천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부분의 4/5는 원고 주식회사 동광인터내셔날이, 나머지 1/5은 피고 금천세무서장이 각 부담하고, ② 원고 주식회사 플라터너스와 피고 금천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부분의 9/10는 원고 주식회사 플라터너스가, 나머지 1/10은 피고 금천세무서장이 각 부담하며, ③ 원고 주식회사 플라터너스와 피고 북대구세무서장, 동안양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주식회사 플라터너스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 제2항 및 [별지 1] 목록 ‘피고’란 기재 각 피고들이 ‘부과처분일’란 기재 각 일자에 ‘원고’란 기재 원고 주식회사 동광인터내셔날, 주식회사 플라터너스 및 주식회사 디케이엑스에게 한 ‘귀속연도 및 세목’란 및 ‘부과세액’란 기재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주식회사 동광인터내셔날과 원고 주식회사 플라터너스는 2006년 2기부터 2012년 2기까지, 주식회사 디케이엑스(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부과처분이 있은 후인 2014. 12. 31. 원고 주식회사 플라터너스에 합병되어 위 원고가 주식회사 디케이엑스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다, 이하 위 세 회사들 표시에서 ‘주식회사’를 생략하고 원고들과 주식회사 디케이엑스를 통칭할 때에는 ‘원고들 등’이라 한다)는 2009년 2기부터 2012년 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아래 표 기재 인테리어 업체들(이하 ‘이 사건 인테리어 업체들’이라 한다)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고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본문내 포함된 표
상호 ○○○○○○○○○ △△△ □□□□ ◇◇◇◇◇◇◇
성명 소외 2 소외 3 소외 4 소외 5
등록번호 (등록번호 1 생략) (등록번호 2 생략) (등록번호 3 생략) (등록번호 4 생략)

나. 이 사건 인테리어 업체들의 대표인 소외 2, 소외 3, 소외 4, 소외 5는 원고 동광인터내셔날, 플라터너스의 대표이사인 소외 1과 친인척 관계에 있는 사람들로, 이 사건 인테리어 업체들의 실제 대표자는 소외 1이고 위 소외 2, 소외 3, 소외 4, 소외 5는 소외 1에게 대표자 명의만을 대여한 사람들이다(이하 위 명의대여자들을 ‘이 사건 명의대여자들’이라 한다).

다. 원고들 등이 이 사건 인테리어 업체들로부터 교부받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상호’란에는 이 사건 인테리어 업체들의 상호가, ‘성명’란에는 실제 대표자인 소외 1 대신 이 사건 명의대여자들의 성명이 각 기재되어 있다.

라. 피고들은 이 사건 인테리어 업체들의 실질운영자는 원고 동광인터내셔날, 플라터너스의 대표이사인 소외 1이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공급자의 기재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세금계산서와 관련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법인세법상의 증빙불비가산세를 적용하여 원고들 및 디케이엑스에게 [별지 1, 2] 목록 기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하였다(이하 위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3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

구 부가가치세법(2013. 1. 1. 법률 제116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부가가치세법’이라 한다) 제16조 제1항 제1호 (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으로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을 정하고 있는데, 개인사업자의 경우 위 ‘성명’란에 기재할 사항 또는 ‘명칭(상호)’란에 기재할 사항 중 어느 하나를 사실대로 기재하면 필요적 기재사항 요건을 충족한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엄격해석의 원칙에 부합한다. 또한 당해 세금계산서가 납부세액을 산정하는 세금계산서로서의 기능 및 대사·검증기능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이는 매입세액 불공제의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관련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산정하는데 아무런 장애를 초래하지 않았고, 사업자등록번호가 사실대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대사·검증기능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는데, 이와 달리 보아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제척기간 관련 주장

원고들 등이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부가가치세를 포탈한 것은 아니므로 이에 대한 과세처분에는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 처분 중 원고 동광인터내셔날에 대한 2006년 2기부터 2008년 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과 [별지 2] 목록 기재 부과처분은 부과제척기간 5년이 지난 후 이루어진 것이므로 무효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위 1) 주장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성명’란에 실제 대표자인 소외 1 대신 이 사건 명의대여자들의 성명을 기재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그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함이 타당하다.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 는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경우에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계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의 취지에 비추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다( 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617 판결 참조).

② 이 사건 법률조항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으로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을 정하고 있는데, 개인사업자의 경우 성명란에 실제로 공급하는 자가 아닌 다른 사람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다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공급하는 주체에 관한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는 원고들에게 인테리어 용역을 공급한 거래 주체가 소외 1이 아닌 이 사건 명의대여자들로 기재되어 있다.

③ 원고들은 이 사건 인테리어 업체들의 사업자등록이 애초부터 이 사건 명의대여자들 명의로 이루어졌으므로 사업자등록에 상응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소위 ‘자료상’이 발생한 세금계산서 역시 사업자등록에 상응하는 세금계산서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사업자등록에 상응한 세금계산서라고 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④ 필요적으로 기재해야할 세금계산서의 내용이 사실대로 기재되지 아니할 때에는 부가가치세법상 납부세액을 산정하는 계산서로서의 기능 등을 다하지 못하게 되어 그 결과 부가가치세 제도의 기초가 크게 흔들릴 뿐 아니라, 부가가치세 제도운영의 기초가 되는 세금계산서의 정확성과 진실성이 담보되지 않고서는 법인세, 소득세 지방세 등의 정확한 과세산정이 곤란하고 실질적 담세자인 최종소비자에 대한 조세의 전가가 원활하고 적정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기대하기 힘들어 결국 부가가치세 제도는 물론이고 세제 전반의 부실한 운영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고 할 것이다[ 헌법재판소 2002. 8. 29. 선고 2000헌바51, 2002헌바56(병합) 결정 참조]. 특히 전단계 세액공제 방식을 택하고 있는 우리 부가가치세 제도에서는 매입세금계산서에 공급자의 성명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될 경우 과세거래의 발견을 어렵게 하여 과세행정에 장애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의무위반에 대하여 매입세액 불공제의 불이익을 주는 것이 형평에 반한 과도한 제재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위 2) 주장에 관하여

납세자가 그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와 실제 공급자가 다르게 기재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받은 경우 그러한 행위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가 규정한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 해당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납세자에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입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받는다는 인식 외에,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자가 그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을 제외하고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을 신고·납부하거나 또는 그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 전부를 신고·납부한 후 경정청구를 하여 이를 환급받는 등의 방법으로 그 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탈함으로써 납세자가 그 매입세액의 공제를 받는 것이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한다(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두42001 판결 참조).

을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실제로 발급한 소외 1이 그 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다한 점, ② 원고들 등도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탈한 사정은 없는 점, ③ 이 사건 세금계산서 발급으로 인하여 소외 1이 2006년부터 2011년까지 종합소득세를 포탈하였지만, 이는 종합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의 산정에 있어 고려되어야 할 사정이고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제척기간의 산정에 있어 고려되어야 할 사정은 아닌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들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입세액의 공제를 받는 것이 결과적으로 국가의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 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라 할 수 없다.

결국, 이 사건 처분에는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할 수 없고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원고 동광인터내셔날에 대한 2006년 2기부터 2008년 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과 [별지 2] 목록 기재 부과처분은 당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과세기간의 종료일(1기의 경우 매년 6. 30., 2기의 경우 매년 12. 31.)로부터 25일째 되는 날의 다음 주1) 날] 로부터 5년이 도과한 이후에 이루어진 것임이 역수상 명백하여 무효이고, 무효인 위 원고 동광인터내셔날에 대한 2006년 2기부터 2008년 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무효 확인을 구하는 취지로서 그 취소를 구하는 것도 허용되므로, 원고 동광인터내셔날에 대한 2006년 2기부터 2008년 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취소 및 [별지 2] 목록 기재 부과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들의 피고 금천세무서장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원고 플라터너스의 피고 북대구세무서장, 동안양세무서장에 대한 청구 및 원고들의 피고 금천세무서장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호제훈(재판장) 서정희 이민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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