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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7.17 2019고단22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피고인 B을 징역 4월, 피고인 C을 징역 5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18. 11. 28. 부산지방법원에서 직업안정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8. 12.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9. 16. 06:20경 부산 부산진구 D백화점 부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부산진구 E 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8. 9. 16. 06:20경 위 E 모텔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이 부산진경찰서 소속 경위 G, 순경 H에게 적발되자 피고인 A이 아니라 대리운전기사가 운전을 한 것이라고 거짓 진술을 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06:25경 피고인 C에게 대리운전기사를 불러달라고 부탁하였다.

피고인

C은 2018. 9. 16. 06:38경 부산 동구 중앙대로 206에 있는 부산역 인근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중 피고인 A의 연락을 받고 I에 대리운전을 요청하여 대리운전기사 B으로 하여금 E 모텔 앞으로 가도록 하고, 피고인 C도 위 E 모텔 앞으로 갔다.

피고인

A은 B이 현장에 도착하자 경위 G, 순경 H에게 피고인 A이 아니라 B이 운전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였고, B은 경위 G, 순경 H에게 ‘피고인 A의 요청으로 B이 F 그랜저 승용차를 위 E 모텔까지 운전하였고, 피고인 A이 E 모텔 안 주차장으로 들어가지 말라고 하여 E 모텔 앞에 위 승용차를 주차한 후 대리운전비용을 받고 현장을 이탈하였다.’라고 허위 진술을 하였다.

피고인

C은 같은 날 07:40경 위 B에게 전화하여 “아무 일 없을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라고 말하고, B 명의의 계좌번호를 확인하여 B에게 3만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

C은 2018. 10. 3.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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