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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04.27 2011고합139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7년에, 피고인 B을 징역 3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3억 8,00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은 2006. 7. 21.경부터 2008. 2. 28.경까지 방송위원회 H으로 재직하면서 ‘방송위원회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처 사무를 총괄 처리하며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하는 업무’,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승인 또는 등록, 변경승인, 재승인, 등록취소 또는 승인취소, 업무정지에 관한 업무’,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방송프로그램 내용의 심의ㆍ평가 및 제재에 관한 업무’ 등을 총괄하였다

(방송위원회사무처직제규정 제4조, 제14조, 제16조). 방송위원회는 방송채널사용업자가 시청자의 이익을 현저하게 저해하고 있다고 인정되거나 방송채널사용업자의 시설이 요건에 맞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 또는 시설개선명령을 할 수 있고(방송법 제99조), 방송채널사용업자가 위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업무정지 또는 등록취소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으며(방송법 제18조 제3항, 제99조, 방송법 시행령 별표1), 방송채널사용업자가 프로그램 심의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시청자에 대한 사과,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수정 또는 중지, 관계자 징계 등의 제재조치를 할 수 있는바(방송법 제100조), 피고인 A은 방송위원회 H으로서 위와 같은 권한 행사를 실무적으로 총괄하였므로 방송채널사용업자 및 방송채널사업자에 프로그램을 공급하는 외주 프로그램 제작사에 대하여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다.

피고인

B은 2005. 1.경부터 2010. 12.경까지 외주 프로그램 제작사인 주식회사 I(2007. 10. 25. ‘주식회사 J’로 상호 변경, 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I’라 한다), 주식회사 K(2006. 10. 20. ‘주식회사 L’로 상호 변경, 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K’라 한다), 주식회사 M 2009. 10. 30. ‘주식회사 N’로 상호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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