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충북 단양군 D 및 E의 소유자, 피고인 B은 F 및 G의 소유자이고, H은 위 피고인들 소유인 I 및 F를 통과하는 도로의 끝에 위치한 J, K, L에서 진입로 개설을 이유로 한 개발행위 허가를 받고 공사를 하고자 계획하던 사람이었다.
피고인들은 2014. 7. 14. 10:00 경 충북 단양군 M에 있는 위 도로의 입구 근처에서, H으로 하여금 도로를 통행하지 못하게 하여 위와 같은 개발행위 공사를 하지 못하게 할 생각으로, 피고인 A은 쇠 말뚝 2개를 도로 양쪽에 1 개씩 박아 세우고, 피고인 B은 용접기를 사용하여 쇠 말뚝 중간 부분에 고리를 용접하여 붙이고 쇠사슬을 건 다음 자물쇠를 채우고, 피고인 A은 며칠 뒤 인 같은 달 20. 경 위와 같이 쇠 말뚝과 쇠사슬로 막아 놓은 도로 안쪽의 2 곳에 포크 레인을 사용하여 추가로 돌 무더기와 흙더미를 쌓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육로를 불통하게 함으로써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H의 법정 진술
1. H,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내사보고( 현장 사진 첨부), 수사 협조 요청 회신, 수사보고( 사건 현장 주변 위성 지도 첨부), 수사보고( 진 정인 영상 녹화 조사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185 조, 제 30 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 육로 ’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통행을 막은 이 사건 농로는 그 구조가 폐쇄적이고 이용자도 경작자 몇 명에 한정되어 있으며 우회로까지 있으므로,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