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7.07.06 2017고정884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가평군 B 도로의 소유자인 C의 외삼촌이고, D은 위 C의 어머니이며, E는 인근 ‘F 교회’ 의 목사로 이들은 도로 사용 문제로 2012. 경부터 갈등을 겪어 왔다.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16. 4. 16. 경 위 B 도로에서, D이 시멘트를 가져 다 주고, 피고인 A이 위 토지 위에 쇠 말뚝 2개를 세운 후 위 시멘트를 이용하여 쇠 말뚝을 고정시키고, 2016. 7. 11. 경 같은 장소에 같은 방법으로 쇠 말뚝 1개를 설치하는 등 합계 쇠 말뚝 3개를 설치하여 위 E를 비롯하여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육로를 불통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실 확인서
1. 각 현장사진, 경계 복원 측량 성과도, 위치도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85 조, 제 30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