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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4.26 2018고단141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북구 C 등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려는 자이고, 피해자 D(56 세) 는 E 토지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2. 11. 27. 경 관할 관청으로부터 위 C 등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서는 피해자 소유인 위 E 토지 중 도로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 피해 자로부터 사용 승낙을 받아야 한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와 협의하여 피해 자로부터 위 토지 중 도로 부분에 한해 사용 승낙을 받았으나, 공사를 진행하던 중 위 도로의 폭이 좁아 불편함을 겪게 되자 위 도로 인근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토지를 침범하는 방법으로 기존 도로의 폭을 확장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7. 4. 18. 경 울산 북구 E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위 도로에서, 위 도로 인근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토지를 침범하는 방법으로 도로를 확장하는 공사를 진행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자신의 도로를 마음대로 넓히지 말라는 뜻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5만원 상당의 쇠 말뚝 5개 및 밧줄 등을 위 도로의 가장자리에 꽂아 두자 화가 나, 손으로 위 쇠 말뚝 등을 뽑아 버리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4. 21. 경 전 항 장소에서, 피해자가 전항과 같은 목적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만원 상당의 콘크리트 거푸집을 설치해 두자 화가 나, 손으로 위 거푸집을 부수는 방법으로 이를 손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6. 중순경 전항 장소에서, 피해자가 전항과 같은 목적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5만원 상당의 쇠 말뚝 5개를 다시 위 도로의 가장자리에 꽂아 두자 화가 나, 손으로 위 쇠 말뚝을 뽑아 버리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고, 그 위에 토사를 쏟아 부어 피해자 소유인 토지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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