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김제시 J, L( 이하 ‘ 이 사건 도로’ 라 한다) 은 육로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원심은 법리 오해 및 채 증 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 오인으로 말미암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잘못이 있다.
나. 검사(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여, 원심은 ‘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란에서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이 사건 도로 가운데에 쇠 말뚝 2개를 설치하거나 바위 5개를 놓아두는 등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도로의 통행을 방해한 기간이 짧지 않은 점, 이로 인하여 이 사건 도로를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큰 불편이 초래되었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도로가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되어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던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그 범행의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당 심에 이르러 쇠 말뚝과 바위를 모두 철거하여 이 사건 도로를 원상회복시킨 점, 일부 마을 주민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