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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5.10 2018고정62
일반교통방해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6. 10. 10. 자로 고양시 덕양구 C 답 1,656㎡를 매수한 자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남편이다.

피고인들은 위 매수한 토지 중 일부가 인근 고양시 덕양구 D에서 매실과 수원을 운영하고 있는 피해자 E을 비롯한 인근 주민들에 의하여 육로로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이를 막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2017. 4. 29. 경 고양시 덕양구 C에서, 폭 3.5~3.7m, 길이 64.7m 구간에 쇠 말뚝 17개를 일렬로 박는 방법으로 그 곳을 지나가는 차량과 마을 주민들의 통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E으로 하여금 매실과 수원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농기계 등을 출입할 수 없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과수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현장사진 첨부), 현장사진, 수사보고( 항공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 185 조, 제 30 조( 일반 교통 방해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제 30 조( 업무 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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