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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03.21 2017고단780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7. 7. 10. 00:00 경 강원 횡성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처인 피해자 D( 여, 51세) 와 재산문제, 피고인의 외도 문제 등으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안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야구 방망이( 길이 80cm, 나무 재질) 로 피해자의 양쪽 정강이 부위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비골 상단의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 협박 피고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이후, 그 곳 부엌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과도( 총길이 약 17cm, 칼날 길이 약 7cm )를 가져와 위 과도를 피해 자의 목 부위에 겨누면서, 피해자에게 “ 너를 죽일 수 있고, 나도 죽을 수 있다” 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1. 현장 및 압수물, 피해 사진

1. 피해자 제출의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

1. 범죄 경력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자신의 잘못을 일부 뉘우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과가 있는데 다 이 사건 각 범행은 처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저지른 것으로서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무거우며, 범행 후 상당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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