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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7.11 2018고단256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0 일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4. 12. 22:20 경 화성시 B 부근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7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 인은 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12. 22:20 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C 앞 편도 5 차로의 도로를 권선 지하 차도 사거리 방향에서 권곡 사거리 방향으로 3 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태만 히 하여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에서 서행 중인 피해자 E(37 세) 이 운전하는 F 포터 II 화물차의 뒷 범퍼를 피고 인의 위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아 위 화물차를 진행 차로에서 이탈하게 하고, 계속하여 같은 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G(61 세) 이 운전하는 H 그랜저 승용차의 뒷 범퍼를 피고 인의 위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그랜저 승용차가 앞으로 밀려나며 전방에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I(56 세) 가 운전하는 J K7 승용차의 뒷 범퍼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그랜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K(33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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