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21.02.04 2020고정1120
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협박 피고인 와 피해자 B( 여, 29세) 은 법률혼 관계이며 약 4년 간 별거 중이다.

피고인은 2020. 6. 16. 20:00 경 전 남 영광군 C 아파트, D 호 안에서 별거 중인 피해자를 찾아가 " 함께 살지 않으면 집에 불을 질러 죽여 버리겠다" 고 말하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위치 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누구든지 개인 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개인 위치정보를 수집, 이용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월 일자 불상 경 아내 인 피해자의 차량 E 아반 떼 승용차 하부 부분에 GPS 장치( 어 벤 져스 )를 몰래 설치한 다음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설치된 위치 추적 어플을 통하여 위 GPS 장치로 피해자의 개인 위치정보를 수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각 사진

1. 수사보고( 추가 피해 사실 관련), 수사보고 (112 신고 사건처리 표 첨부 관련), 수사보고( 피해자가 제출한 사진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3조 제 1 항( 협박의 점),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 40조 제 4호, 제 15조 제 1 항( 미동의 개인 위치정보 수집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협박의 정도,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 조에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