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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1.14 2018고단3009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흥분, 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 환각물질) 을 섭취, 흡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 및 E은 돈을 걷어 환각물질인 ‘ 톨루엔’ 이 포함되어 있는 락 카를 구입한 후 모텔 방을 잡고 함께 락 카를 흡입하기로 상호 모의하였다.

피고인

B, E은 2018. 7. 14. 저녁 무렵 안산시 상록 구 F에 있는 G 정형외과 인근에 있는 H 매장에서, 3,000 원씩 모아 락 카 3개를 구입하고, 같은 구에 있는 지하철 I 역 부근 J 노래방 앞으로 이동하여 피고인 A를 만 나 모텔 비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17,000 원씩을 걷어 인근 편의점에서 비닐 봉지를 구입한 후, 2018. 7. 15. 00:30 경 안산시 상록 구 K에 있는 ‘L 모텔’ 512호에 투숙하였고, 약 50분 후에 E의 연락을 받은 피고인 C이 위 512호에 도착하였다.

피고인들과 E은 그때부터 같은 날 09:30 경까지 위 512호에서, 환각물질인 ‘ 톨루엔’ 성분이 첨가된 ‘ 일 신제 약 락 카 페인트 스프레이 (420ml)’ 3통을 투명 비닐봉지에 뿌려 모은 뒤 각자 코와 입을 비닐봉지에 대고 숨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E은 공동하여,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E에 대한 제 2회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각 감정 의뢰 및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 피고인들) 화학물질 관리법 제 59조 제 6호, 제 22조 제 1 항, 형법 제 30 조 (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 피고인들)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 피고인 A)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 전과가 없는 점, 동종 범행으로 인한 다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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