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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1.28 2016고단617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18. 19:45경 혈중알콜농도 0.148%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연제구 과정로 (연산동) 소재 연산8동 치안센터 앞 도로를 과정교차로 방면에서 토곡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있었고 그 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차량정지신호인 적색신호에 따라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C(59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48%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연제구 연산동 소재 연동시장 부근 국밥집 앞길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까지 약 500m가량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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