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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5.28 2020고정75
폭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8. 31. 23:30경 부산 연제구 과정로 227에 있는 ‘연산8치안센터' 앞 노상에서, 그전 피고인이 운행하는 택시에 피해자 B(68세)을 승차시켜 목적지인 C아파트로 이동하던 중, 피해자가 길을 돌아간다며 택시비 지불을 거부한 사실로 피해자와 함께 위 치안센타에 갔으나 문이 잠겨 있고, 피해자가 '남부경찰서로 가자'며 앞서 가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잡아 돌려세운 뒤 멱살을 잡고 흔들고 발로 피해자의 우측 정강이 부위를 1회 걷어 차는 등 폭행을 하였다.

2. 판단 연산8치안센터 앞에 설치된 CCTV 영상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모습이 촬영되어 있는데, 피고인과 피해자가 택시와 위 치안센터 사이를 여러 차례 오가고 있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택시를 정차한 곳과 위 치안센터 사이에 CCTV 영상이 촬영되지 않는 약간의 사각지대가 있기는 하나, 택시 옆 인도에 있던 여성 3명이 경찰차가 도착할 때까지 별다른 움직임 없이 계속 담소를 나누고 있는 모습을 보면 위 CCTV 사각지대에서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소란행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도 피해자가 위 일시에 있었던 일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거나 CCTV 영상에 촬영된 모습과는 전혀 다르게 기억하고 있어서 위 공소사실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따라서 검사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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