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6. 2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09. 11.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특수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0. 7. 4. 00:45경 부산 연제구 연산8동에 있는 연산8치안센터 앞에서, 위 치안센터 경찰관들에게 전날 밤 택시 재물손괴 혐의로 조사를 받으면서 범인으로 취급받고 귀가한 것에 불만을 품고, 피고인의 집 앞에 주차해 두었던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의 B 트랙스 1.4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치안센터를 향해 돌진하여 치안센터 앞 화단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위 치안센터 화단 벽돌 및 화초를 수리비 55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2. 자기소유자동차방화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차량을 폭발시켜 죽어 버린다고 마음먹고 휴지뭉치에 라이터로 불을 붙인 후 피고인 소유인 B 트랙스 1.4 승용차 주유구에 넣어 그 불이 주유구에 옮겨 붙게 하여 차량 일부를 소훼함으로써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7. 4. 00:45경 부산 연제구 C 앞길에서부터 부산 연제구 과정로 227 연산 8치안센터에 이르기까지 약 1.9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 트랙스 1.4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 다시 위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공용건조물파괴 등 관련 사진, 현장사진, 차량사진
1. 연체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