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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6.20 2018가합21
대여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192,602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2. 24.부터 2018. 6. 20.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 기각 부분: 원고는 피고에게 돈을 대여하면서 이자 약정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이자 약정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다만,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08. 6. 24. 원고에게 기존의 대여원금 29,000,000원에 관하여 2011. 8. 31.까지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변제기 다음날인 2011. 9. 1.부터 2017. 12. 31.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지연손해금인 9,192,602원 (= 29,000,000원 × 2,314/365일 × 0.05, 원 미만 버림)을 합한 금액인 38,192,602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8. 2. 24.부터 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6. 20.까지는 민법에 정해진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5%의 각 비율로 셈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위에서 인정한 이자를 초과하는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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