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5,587,397원 및 그 중 1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9. 21.부터 2019. 8. 13.까지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D)는 2010. 2. 23. 피고에게 2,000만 원을 이자 월 1%, 변제기 2011. 2. 28.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같은 날 E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원고는 2016. 3. 22. 피고에게 추가로 4,000만 원을 대여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2018. 9. 20. E으로부터 500만 원을 변제받아 이를 위 가항 기재 대여원금에 충당하였다.
[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① 첫 번째 차용원금 2,000만 원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차용일 다음날인 2010. 2. 24.부터 위 변제일인 2018. 9. 20.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인 20,587,397원(= 2,000만 원 × 0.12 × 3131일/365일, 원 미만은 버림), ② 첫 번째 차용원금 1,500만 원(= 2,000만 원 - 변제금 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변제 다음날인 2018. 9. 21.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8. 13.까지는 약정에 의한 연 12%,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③ 두 번째 차용원금 4,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9. 1. 4.부터 원고는, 두 번째 대여금에 대하여 대여일 다음날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의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의 지급도 구하나, 두 번째 대여 당시 이자 약정이 있었다
거나, 변제기의 정함이 있었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8. 1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