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5.경부터 2017. 5.경까지 피고에게, 아래 원고 대여내역표 중 ‘대여일’란 기재 각 날짜에 같은 표 중 ‘대여금(월)’란 기재 각 금원을 이자 같은 표 중 ‘이자(이율)’란 기재 각 금액, 변제기 같은 표 중 ‘변제기’란 기재 각 날짜로 각 정하여 대여하여 합계 122,000,000원을 대여(이하 ‘이 사건 각 대여금’이라 하고, 특정이 필요한 경우 그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 대여금이라고 한다)하였다.
순번 대여일 대여금(원) 이자(이율) 변제기 1 2016. 5. 10. 10,000,000 매월 10일 300,000원(연 36%) 2017. 2. 10. 2 2016. 5. 30. 10,000,000 매월 30일 200,000원(연 24%) 2017. 1. 30. 3 2016. 6. 2. 10,000,000 매월 30일 200,000원(연 24%) 2017. 1. 30. 4 2016. 6. 2. 2,000,000 매월 10일 60,000원(연 36%) 2017. 2. 10. 5 2016. 7. 25. 20,000,000 매월 25일 300,000원(연 18%) 2016. 10. 25. 6 2016. 11. 30. 10,000,000 7 2016. 12. 1. 5,000,000 8 2016. 12. 2. 5,000,000 9 2017. 2. 25. 20,000,000 월 400,000원(연 24%) 2017. 4. 21. 10 2017. 2. 25. 10,000,000 월 200,000원(연 24%) 2017. 4. 21. 11 2017. 5. 19. 20,000,000 2017. 6. 19. 합계 122,000,000
나. 피고는 계주로서 계원이던 원고에게 2017. 12. 9. 지급할 만기계금 29,000,000원, 2018. 1. 17. 지급할 만기계금 29,000,000원, 2018. 4. 11. 만기가 도래한 계의 중단에 따른 정산계금 22,925,000원 등 총 80,925,000원(= 29,000,000원 29,000,000원 22,925,000원)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2018. 4. 18. 원고에게 위 미지급 계금과 이자를 합한 85,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계금지급약정’이라고 한다)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2016. 5. 30.부터 2018. 9. 22.까지 원고에게 아래 피고 지급내역표 기재와 같이 합계 33,984,375원을 지급하였다.
순번 지급일 금액(원) 1 2016. 5. 30. 200,000 2 2016. 8. 18. 18,500,000 3 2016. 10. 1. 300,000 4 2016. 10. 5. 400,000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