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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30 2018가합10114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500,000,000원, 나.

피고 소스트 주식회사는 피고 A과 공동하여 위 가.

항...

이유

1. 대여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가 2015. 8. 7. 피고 A에게 이자율 연 5%, 변제기 2015. 12. 31.으로 정하여 500,000,000원을 대여하였고, 피고 소스트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가 2016. 6. 28.경 위 500,000,000원 중 100,000,000원을 중첩적으로 채무인수한 사실, 피고 A이 2016. 4. 1. 원고에게 위 대여금 중 16,301,340원을 변제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한편 피고들은 위 16,301,340원이 대여금 원금에 충당되어야 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16,301,340원이 대여금 원금과 이자 채무를 모두 소멸시키기에 부족하다는 점은 계산상 분명하고,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변제충당 합의 또는 지정변제충당이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위 16,301,340원은 변제자가 그 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한 급여를 한 때에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변제에 충당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민법 제479조 제1항에 따라 대여금 이자 채무의 변제에 먼저 충당하되 각 이자 채무 중에서는 이행기가 먼저 도래한 채무의 변제에 충당하여야 함을 규정한 민법 제477조 제3호에 따라 대여일 다음날인 2015. 8. 8.부터 변제일인 2016. 4. 1.까지의 발생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인 16,301,369원(=500,000,000원×5%×238일/365일, 원 미만은 버림) 중 16,301,340원의 변제에 충당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 따라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에게 피고 A은 500,000,000원, 피고 회사는 피고 A과 공동하여 위 500,000,00원 중 10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변제일 다음날인 2016. 4. 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8. 1. 15.까지 약정이율인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추가공사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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