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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2.12 2014가합65406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부천시 소사구 C 임야 23,710㎡ 중 별지1 도면 표시 16, 17, 18, 19, 20, 21, 22,...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1971. 6. 30. 부천시 소사구 C 임야 23,710㎡(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1985. 9. 7.경 설립된 학교법인으로, 이 사건 토지와 접해있는 부천시 소사구 D 학교용지 29,861.3㎡(1984. 4. 17. 부천시 D 전 1,192㎡가 1999. 10. 27. 학교용지로 지목변경되고, 같은 날 부천시 소사구 E 학교용지 14,680㎡, F 학교용지 4,463㎡, G 학교용지 4,463㎡와 합병되었으며, 2004. 4. 28. 그 중 93.7㎡가 H로 분할되어 위와 같은 면적이 되었다) 지상에 있는 I고등학교(이하 ‘이 사건 학교’라 한다)를 운영하고 있다.

피고는 이 사건 학교를 운영하면서, 이 사건 토지의 경계를 침범하여 이 사건 토지 중 별지1 도면 표시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16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459㎡(이하 ‘㉡ 부분’이라 한다) 및 별지1 도면 표시 37, 44, 45, 46, 47, 40, 39, 38, 37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 부분 217㎡(이하 ‘㉣ 부분’이라 하고, 위 ㉡ 부분 및 ㉣ 부분을 통틀어 ‘이 사건 점유부분’이라 한다) 지상에 아래와 같이 매점 건물, 컨테이너 박스, 변압시설 건물, 창고, 원두막 등(이하 ‘이 사건 각 시설물’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이 사건 학교 운영에 이용하면서, 이 사건 점유부분을 이 사건 각 시설물의 부지로 사용하고 있다.

1) 이 사건 토지 중 ㉡ 부분 : ① 별지2 도면 표시 14, 15, 16, 17, 14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 부분 115㎡ 지상의 매점 건물, ② 같은 도면 표시 18, 19, 20, 21, 18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 부분 14㎡ 지상의 컨테이너 박스, ③ 같은 도면 표시 9, 10, 11, 12, 13, 9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 부분 14㎡ 지상의 변압시설 건물 2) 이 사건 토지 중 ㉣ 부분 :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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