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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5.09.23 2015가단1497
임금 등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2013. 2.경 텔레비전 내부부품을 생산하는 D 주식회사(이하 ‘태국 법인’이라 한다)를 인수하였는데, 태국 법인의 대표이사는 E(피고 회사의 대표이사)과 F이고, 대한민국에서의 대표자(태국 법인 한국영업소의 대표자)는 원고 A이며, 원고 B은 위 한국영업소의 부장이다.

나. 원고들은 2013. 9. 1. 피고 회사와 사이에 계약기간 2013. 9. 1.부터 2014. 2. 28.까지로 하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같은 날 피고 회사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2013년 연봉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태국 법인의 공동대표이사 F이 함께 서명하였다

(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서‘, ‘이 사건 연봉계약서’라 한다). 월급여 : 기본급 3,500,000원 능력급 1,500,000원(급여충당금으로 전환) 계 5,000,000원 총연봉 60,000,000원(월급여*12)

1. 본 연봉계약은 기본급 70%와 능력급 30%로 한다.

2. 2014년 2월까지는 태국법인에서 보내온 영업소 운영경비에서 급여지급을 한다.

6개월 후 2014. 3. 연봉을 재협상한다.

3. 본 계약연봉 중 능력급은 피고 회사로 급여충당하고 본사 안정시에는 일시불로 지급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5호증(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주장 원고들은 피고 회사의 직원으로 채용되어 근무하였으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들에게 2013. 9.부터 원고들이 퇴직한 2014. 6. 19.까지의 급여와 퇴직금 합계 각 23,666,67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어떤 근로자에 대하여 누가 근로기준법 소정의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인가를 판단함에 있어서 계약의 형식이나 관련 법규의 내용에 관계없이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기준으로 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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