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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8.30 2014가단41652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336,767원 및 이에 대한 2014. 9. 1.부터 2016. 8. 30.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회사는 인쇄제조업, 지류 도ㆍ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원고는 2010. 9. 1.부터 2014. 8. 31.까지 피고 회사에서 제본기사로 근무한 근로자이다.

나. 원고는 2010. 9. 1.부터 2013. 3. 31.까지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08:30부터 18:00까지 근무를 하였는데, 피고 회사와 별도의 서면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채 2010. 11월까지는 매월 2,000,000원, 2011. 2월까지는 2,200,000원, 2011. 10월까지는 매월 2,400,000원, 2012. 8월까지는 매월 2,550,000원, 2013. 3월까지는 매월 2,742,000원의 보수를 지급받았다.

다. 원고와 피고 회사는 2013. 4. 1. 연봉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내용은 연봉총액을 기본연봉 및 주휴수당{1일 8시간×5일 8시간(주휴시간)}, 약정시간외근로수당(평일 0.5시간, 토요일 8.5시간), 연차수당을 포함하여 32,904,000원으로 하고, 이를 12등분하여 월정액으로 2,742,000원을 원고가 지급받는 것이다

(이후 2014. 2월까지는 계속하여 2,742,000원을, 2014. 3월부터 퇴사할 때까지는 2,850,000원을 각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요지

가. 초과근로수당 원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에 따라 주 6일간(월∼토) 08:30부터 18:00까지 점심시간 1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 30분간씩 근무하여 주 51시간을 근무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상 주간 근로시간 40시간을 초과한 11시간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50%에 해당하는 초과근로수당을 받아야 하나, 피고 회사는 근로계약에 따른 기본급여 외에는 원고에게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는바, 피고 회사는 다음과 같은 초과근로수당 미지급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월간 초과근무시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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