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5.08.12 2014가단73971
임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회사는 1986. 3. 3. 설립되어 상시 9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중장비부분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원고는 피고 회사에 2004. 11. 26. 관리직 사원으로 입사하여 B으로 근무하다가 2013. 5. 31. 징계 해고된 근로자이다.

나. 원고는 피고 회사와 2004. 12. 17.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고용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2010. 12. 31.까지 연봉액이 41,066,260원까지 인상되는 것 이외에 매년 동일한 내용의 고용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1. 고용기간 : 2004. 11. 26. ~ 2005. 12. 31. 2. 연봉총액 : 30,000,000원

3. 임금 연, 월차, 시간외수당 및 각종 제수당은 연봉제에 포함되어 산정하였으므로 이외에 어떠한 성격의 급여도 지급치 않는다.

다. 원고와 피고 회사는 2011. 1. 1. 다음과 같은 내용의 연봉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원고가 퇴사할 때까지 연봉액이 아래와 같이 인상된 것 이외에는 매년 동일한 내용의 연봉계약(이하 ‘이 사건 연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① 입사일자 : 2004년 11월 26일 ② 계약기간 : 2011. 1. 1. ~ 2011. 12. 31. ③ 총 연봉금액 : 45,109,560원 ④ 총 연봉산출내역 해당연도 연봉산출내역 매월지급액 연봉합계 (12개월분) 급여(기본급) 초과근로수당 (월 50시간 기준) 2011년 2,822,470원 936,660원 3,759,130원 45,109,560원 2012년 2,935,370원 974,130원 3,909,500원 46,914,000원

5. 본 사항은 상기 계약기간 동안의 임금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기타 근로조건 및 신분과 관련된 제반사항은 당사 취업규칙 및 제규정에 의한다. 라.

피고 회사의 취업규칙 중 근로시간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제24조(근무시간)

1. 근무시간은 1주 5일, 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기준노동시간으로 하며 토요일은 유급휴일로 한다.

마. 피고 회사는 부산고용노동청 창원지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