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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4.11.20 2014가단7518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810,550원 및 이에 대한 2014. 7.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2012. 10. 10.경부터 2014. 6. 23.경까지 근로를 제공하다

퇴직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 중 22,810,55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 임금 22,810,550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인 2014. 7.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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