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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5.11.27 2015가단9552
임금 및 퇴직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2,528,222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갑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1994. 1. 3.부터 피고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다

2015. 5. 27. 퇴직한 사실,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 및 퇴직금 52,528,222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 및 퇴직금 52,528,222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5. 6.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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