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10.20 2015가단29116
임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20,393,537원, 선정자 C에게 20,405,748원, 선정자 D에게 24,229,448원...

이유

1. 체불임금 지급의무의 발생

가.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 및 선정자 C, D는 아래와 같이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로기간’란 기재 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다

퇴직하였으나 ‘체불금액(원)’란 기재와 같은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을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성명 근로기간 체불금액(원) 원고 2002.2.1. ~ 2015.3.9. 20,393,537 선정자 C 2009.7.1. ~ 2015.3.9. 20,405,748 선정자 D 2002.2.1. ~ 2015.3.9. 24,229,448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20,393,537원, 선정자 C에게 20,405,748원, 선정자 D에게 24,229,448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원고 및 선정자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인 2015. 3.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1) 피고는 원고 및 선정자들(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

)의 요청에 따라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의 신고 및 공제 없이 임금 전액을 지급함으로써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원고에게 14,902,020원, 선정자 C에게 13,364,280원, 선정자 D에게 16,384,290원의 임금을 초과지급하였다. 원고 등은 위 초과지급된 임금을 부당이득한 것으로서 이를 피고에게 반환하여야 하므로, 피고는 위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원고 등의 위 임금 등 채권을 상계한다. 3) 피고는 2016. 1. 12. 원고 등에 대한 채무 중 위와 같이 부당이득반환청구권으로 상계하고 남은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원고에 대한 3,063,517원, 선정자 C에 대한 541,468원, 선정자 D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