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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1.27 2019가단13172
임금 및 퇴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482,013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7.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2017. 9. 1. ~ 2019. 7. 12.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하였으나, 임금 19,740,000원, 퇴직금 10,742,013원 합계 30,482,013원을 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30,482,013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9. 7.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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