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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0.16 2019가단232836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20,663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09. 8. 6.부터 2019. 1. 13.까지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한 후 퇴직하였으나, 임금과 퇴직금 합계 35,020,663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35,020,663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인 2019. 1.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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