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피고는 원고에게, 가.
원고로부터 1,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1층...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5. 20. C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2,3,4,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부분 3.3㎡(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에 대해 임대차보증금 1,000,000원, 월 차임 3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09. 6. 1.부터 2010. 6. 1.까지로 정하여 이를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C와 C의 남편 D은 이 사건 점포에서 E이라는 상호로 매점을 운영해오면서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위 임대차기간 이후에도 수차례 갱신해오다가, 2017. 1월경 피고로부터 권리금 5,000,000원을 지급받고 피고에게 이 사건 점포의 임차인 지위를 양도하였다.
다. 원고는 2017. 10. 12. 피고에게 더 이상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지 않을 것이므로 2018. 3. 31.까지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해달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그 무렵 피고에게 위 내용증명이 송달되었다. 라.
피고는 임차인 지위를 양수한 이후부터 2019. 2월까지 매월 20일경 원고에게 차임 명목으로 33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점포 인도청구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이었던 C가 원고의 명시적 동의 없이 피고에게 임차권을 양도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 후 원고가 이에 대해 별다른 이의 없이 피고로부터 월 차임을 계속하여 지급받아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위 임차권 양도에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차인 지위는 피고에게 양도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