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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22 2018가합584433
손해배상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C는 2015. 4. 3.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하고, 주식회사를 호칭할 경우에는 상호 중 주식회사 기재를 생략한다)와 서울 중구 E(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제지하1층 1,897.27㎡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2015. 4. 3.부터 2017. 11. 10.까지, 임대차보증금 198,000,000원, 월 차임 17,846,400원(임대차보증금 및 차임은 부가가치세 별도. 이하 같다)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6. 6. 10. C와 위 임대차계약 목적물상의 시설물에 관한 양도ㆍ양수 계약을 체결한 뒤 2016. 8. 18. D의 동의를 받아 위 임대차계약상 임차인 지위를 승계하였고, 같은 날 D과 사이에 위 임대차계약의 내용을 임대차목적물 면적 1,992.64㎡, 임대차기간 2016. 8. 19.부터 2017. 11. 10.까지, 임대차보증금 207,953,000원, 월 차임 18,744,000원으로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내용이 변경된 위 임대차계약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피고는 2018. 5. 3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18. 5. 31.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였고, 원고는 그 무렵 피고의 위와 같은 승계에 동의하였다.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관리를 위임받은 F은 2018. 6. 7.경 원고에 대하여 2018년 6월분 차임 및 정기주차비 합계 21,492,460원을 납부할 것을 최고하였고, 이후 F은 2018. 7. 3.경 원고에 대하여 2018년 7월분 차임 등 합계 20,618,400원을 납부할 것을 최고하였으며, 2018. 8. 1.경에는 원고에게 2018년 7월분 관리비 및 8월분 차임 등 합계 26,504,170원을 납부할 것을 최고하였다.

그럼에도 원고가 차임 기타 관리비를 지급하지 아니하자 F은 2018. 8. 20. 원고에게 3개월분 차임 미납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2018. 8. 31.자로 해지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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