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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4.27 2016나206101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부대항소에 따라 당심에서 확장 및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전국에 30 ~ 40여개의 A 치과의원 가맹점을 운영하던 A치과그룹의 경영지원회사이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서울 관악구 C빌딩 5층에 있는 D치과의원(이하 ‘이 사건 의원’이라 한다)을 이전받아 운영한 자이다.

나. 원고는 2012. 6. 22.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이 사건 의원을 경영하기로 하되, 피고가 원고에게 다음과 같이 ‘A’ 상표 등 사용 및 용역 제공에 관하여 비용을 지급하기로 하는 상표 등 사용 및 용역 제공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상표 등 사용 및 용역 제공 계약서」 제3조 (상표 등의 사용) 제1항 “을(원고)”은 본 계약기간 동안 “갑(피고)”에게 대상의원의 운영과 관련하여 “을” 소유의 A치과상표(특허청 상표권 J) 및 명칭, 마크, 브랜드, 심벌, 로고(이하 “상표 등”이라 한다)를 사용할 수 있는 비전속적 통상사용권을 부여한다.

제5조 (상표 등 가치 제고를 통한 의원 광고 등 마케팅) 제2항 “을”은 상표 등의 가치나 이미지 제고를 통한 대상의원 광고, 홍보를 위하여 “갑”과 동일유사한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여 “을”에게 마케팅 업무의 대행을 위탁한 의원을 공동의 마케팅 대상으로 하여 다음과 같은 계획에 따라 광고 등 마케팅 업무를 대행한다.

1) 홈페이지 운영 2) 온라인 광고/홍보 3) 지면광고 4) 옥외광고 5) 언론홍보 6) 간행물제작 7) 판촉물 제작 제6조 (종합적인 지원 및 컨설팅 용역 등의 제공 제1항 “을”은 “갑”에게 회계, 세무, 인사관리, 고객관리 등 대상의원의 경영, 재무, 행정, 인사, 고객관리, 환자고충처리, 분쟁대응 등과 관련한 종합적인 지원 및 컨설팅 용역을 제공하기로 한다.

제2항 “을”은 “갑”에게 전문인력에 의한 진료기술, 노하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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