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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25 2013가합82505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들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반소원고)에게,

가. 원고(반소피고) A는 67...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들은 의료법에 따라 치과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하여 면허를 각 취득한 후 의료업에 종사하여 온 치과의사들이다. 2) 피고 회사는 의료기기 제조 및 판매업, 경영(치과, 병원) 컨설팅, 프랜차이즈 업 등을 목적으로 2009. 4. 14. 설립등기를 마친 법인이다.

한편 소외 H은 피고 회사의 대주주이자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치과의사들로 하여금 ‘G’라는 상표(이하 ‘이 사건 상표’라 한다)를 사용한 치과의원의 경영을 위탁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는 방식으로 여러 개의 치과의원을 운영하여 왔다.

나. 상표 등 사용 및 용역 제공 계약 체결 1) 그런데 2012. 2. 1. 의료법이 개정되어(제4조 제2항 제4조(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의 의무) ② 의료인은 다른 의료인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다.

의 신설) 그 시행일인 2012. 8. 2.부터 위와 같은 방식으로는 치과의원을 운영할 수 없게 되자, 피고 회사 및 H은 당초 위와 같은 운영하던 치과의원의 운영권을 양도함과 동시에, 양수인과 사이에 ‘상표 등 사용 및 용역 제공 계약’을 체결하기로 하였다. 2) 이에 따라 피고 회사는 원고들과 사이에 피고 회사가 운영하던 치과의원 각 지점의 운영권을 양도하면서, 아래 [표1] 기재와 같은 계약일시에 ‘상표 등 사용 및 용역 제공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는바,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별지 기재와 같다.

[표1] 원고 성명 계약일 효력발생일 지점 1 A 2012. 7. 15. 2012. 7. 16. 금천점 2 B 2012. 7. 26. 2012. 8. 1. 안양점 3 C 2012. 5. 30. 2012. 6. 1. 광명철산점 4 D 2012. 6. 29. 2012. 7. 1. 상봉점 5 E 2012. 6. 20. 2012. 7. 31. 제물포점 6 F 2012. 7. 12. 2012. 8. 1. 안산점

다. 원고들의 이 사건 계약 해지 통보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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